오토캐드 강좌 2dcad - 2개월 3dcad - 1개월 캐드, 캐드학원 직장인환급교육 과정 안내 오토캐드학원 직장인환급교육 / 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과정 3Dmax 학원 오토캐드학원 안내 강남,구로,종로,노원,신촌,안양,안산 3D맥스전문학원 오토캐드학원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3DMAX 교육 안내 개강일 안내 : 매월초 개강 [13명 선착순 정원마감] 안내바로가기 http://dtphimedia.com TEL. 02-2672-6234 오토캐드 교육과정 AUTOCAD 2D - 2개월 교육과정 AUTOCAD 3D - 1개월 교육과정 3DMAX 교육과정 기본 2개월과정 고급과정 2개월과정 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인 근로자로서훈련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고용보험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자영업자 포함 2)만 40세 이상인 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하며, 훈련(학습)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지난 근로자) 3)수강지원금 훈련 도중 이직 예정인 자로서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예)정리해고(통지서제출), 구조조정(통지서제출)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 ※본인사유로 인한 퇴사자, 희망퇴직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수료 후 환급신청 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5)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수료 후 환급신청시 파견 근로계약서 제출 7)일용근로자
근로자 수강지원금 대상
1)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잇으며,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각 교육과정에 대한 환급금액은 '노동부의 지원금지급규정'에 따라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에 따라 차등적용 되므로 과정 신청시 예상환급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반/야간반, 평일반/주말반 별로 중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컴퓨터학원 명문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은 17년 전통에 컴퓨터전문학원으로 강남,구로,종로,노원,신촌,안양,안산에 소재, t02-2672-6234 http://dtphimedia.com 국비지원 노동부지원 컴퓨터학원으로 컴퓨터자격증,컴퓨터디자인교육,컴퓨터그래픽강좌,웹디자인교육과정,편집디자인강의,홈페이지디자인,전자출판,맥켄토시강좌,맥킨토시교육,맥편집출판디자인,인테리어디자인,실내건축디자인,실내디자인,실내인테리어디자인,웹마스터,전자상거래학과 등 정규반을 운용하면 단과반으로 오토캐드autocad,건축캐드,캐드,cad,3d맥스,3dmax강좌,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포토샾과정,플래쉬,드림위버,플래시교육,인디자인,쿽,프리미어,에프터이펙트 등교육 컴퓨터자격증과정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mos자격증,모스자격증,오토캐드자격증,atc자격증,cad자격증,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전산세무자격증,전산회계자격증 등 교육이 진행됩니다. 국비지원과정으로 노동부지원교육 고용보험환급교육으로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환급교육,재지자환급교육,사업주환급교육,근로자수강지원금과정,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훈련 및 실직자교육,실업자교육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실시 컴퓨터학원 입니다...
질문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이란 무엇인가요? 현제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인데요 수강지원금으로 교육을 받고자해서요 답변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 자비로 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의 100% 또는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 학원 - 하이미디어컴퓨터학원 : http://www.dtphimedia.com/hi/guide/sub06.php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목 : 오토캐드,포토샵,3D맥스,일러스트,쿽,드림위버,플래시,웹디자인학과,편집디자인학과,전자출판학과,인테리어디자인학과,웹마스터학과,컴퓨터그래픽학원,컴퓨터디자인학원,실내인테리어학과,쇼핑몰제작교육학과,홈페이지디자인학과,전사상거래학과,시각디자인학과,제품디자인학원,공간디자인학과,가구디자인학과,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모스자격증,캐드자격증 등 컴퓨터자격증 교육
Apply Image 명령은 두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또는 한 이미지 내에서 Layer와 Layer의 합성, 또는 Layer와 Channel의 합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이미지의 Pixel Size가 같아야합니다.) Layer Blening Mode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Add, Subtract 합성을 할 수 있고, 또 Layer와 Channel의 합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작업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두 이미지의 합성
Step 1. File > Open 명령을 통해 두 이미지를 불러온다.
Tip : Apply Image 명령에 사용될 두 Source 이미지는 Pixel Size가 같아야 합니다.
바다 이미지
물방울 이미지
Step 2. 바다 이미지의 작업창을 선택하고 Image > Apply Image 명령을 실행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옵션을 변경한다.(Source: bubble.psd, Blending: Screen)
Tip : 바다 이미지가 아니라 물방울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Source 옵션에서 바다이미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 한 작업창 내에서의 합성
Step 1. File > Open 명령으로 준비된 이미지를 불러온다.
Step 2. Layer > New > Layer 명령을 실행하여 'Layer 1'을 만들고 Edit > Fill(Black) 명령을 실행한다.
Step 4. Select > All(단축키 Ctrl + A) 명령을 실행하고 이어서, Edit > Copy(단축키 Ctrl + C) 명령을 실행한다.
Step 5. Channel 팔레트에서 'Alpha 1' Channel을 만든다.
Step 6. Edit > Paste(단축키 Ctrl + V) 명령을 실행한다. Select > Deselect(단축키 Ctrl + D) 명령을 실행하여 선택을 해제한다.
Step 7. Layer 팔레트에서 'Layer 1'을 삭제한다.
Step 8. Image > Apply Image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옵션을 변경한다.(Channel: Alpha 1, Blending: Add, Scale: 1, Offset: -85)
Step 9.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한다.
- 위의 예에서 처럼 Layer와 Channel을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Image Apply 명령에는 있습니다. 물론 Layer와 Layer간의 합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예처럼 Alpha Channel을 사용하지 않고, Background와 Layer 1을 합성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예제에서는 다만 Layer와 Channel의 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Layer간의 합성을 할 때는 기본 Target으로 사용될 Layer를 보여주는 상태에서 Apply Image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즉, 위의 예에서는 Apply Image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Layer 1의 눈을 꺼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제도란 고용보험법,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수강지원금 시행지침 등에 의거 근로자 스스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그동안 능력개발훈련에서 소외되어온 중소기업, 계약직, 40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인 근로자로서훈련시작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같은 사업 소속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일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모두 포함) ※고용보험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자영업자 포함
2)만 40세 이상인 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하며, 훈련(학습)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지난 근로자)
3)수강지원금 훈련 도중 이직 예정인 자로서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예)정리해고(통지서제출), 구조조정(통지서제출)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 ※본인사유로 인한 퇴사자, 희망퇴직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4)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수료 후 환급신청 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5)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6)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수료 후 환급신청시 파견 근로계약서 제출
7)일용근로자
1)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잇으며,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각 교육과정에 대한 환급금액은 '노동부의 지원금지급규정'에 따라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에 따라 차등적용 되므로 과정 신청시 예상환급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전반/야간반, 평일반/주말반 별로 중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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